대법원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한 법리 오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백현동 관련 발언, 유죄 취지
2심 전부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선고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2심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며 첫 고발을 당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전망이다 .
대법원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면서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에 참여한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이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재판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관리에 따른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사건에서 회피해 대법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이후 799일 만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당시 1심은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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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의 판단은 모두 뒤집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6-2(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월 전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단이 나온 이후 131일 만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자체를 일일이 뜯어 발언 전부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거운동 과정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고려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른바 '골프 발언'도 무죄로 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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