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에 대해 44개 항목을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3월말까지 9011곳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됐으며, 올해 210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공항,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쇼핑몰, 아파트 상가 등 음식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을 신청한 업소는 경기도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식재료 보관 및 관리, 위생등급제 신청 및 접수 방법 안내 등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무료로 받게 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 지도 등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주관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감시원을 선발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에 1대1 매칭 후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위생수준 진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최대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청소비 70만원 지원(지정 1년 경과 업소) ▲2년간 위생관련 출입 및 검사 면제(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네이버 및 배달앱에 위생등급 정보 표출 ▲위생용품 지원(시군별 상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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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 지정을 받아 도내 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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