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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허가건수 5년간 1만2000건…강남구에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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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허건수 76건 그쳐
허가 신청률 99.4%
강남·송파 허가건수 몰려

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은 100%에 육박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평균 거래 허가율은 99.4%를 기록했다.

토허제 허가건수 5년간 1만2000건…강남구에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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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구별로 허가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허가가 이뤄진 곳은 강남구(4344건)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수치다.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76건에 불과했다.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사유였다.


시장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갭투자를 제외하면 실거주를 전제로 한 거래 대다수가 허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규제 대상지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가 금지된다.


더욱이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강남구가 가장 많은 허가 건수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허가구역 내 집값은 못 잡고,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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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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