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원조 중단에도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는 7일 미국 abc 방송을 인용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3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이대로 가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절대적인 권한도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이나 열망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도 했다.
지난달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쓴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왕 만세"라고 적었던 일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처럼 통치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야당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뉴욕시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시키겠다고 밝히며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하라!(Long live the king!)”고 적었다. 백악관 또한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색 왕관을 쓴 사진과 같은 문구를 넣은 게시물을 올렸다.
하월 판사는 "스스로를 '왕'이나 '독재자'라는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른 대통령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법원이 최고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시험하려 하는 것 같다. 헌법 입안자들은 우리 정부 체제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지원 중단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대외 원조 중단·유예를 금지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아미르 알리 판사는 계약자와 보조금 수령자에게 약속한 USAID 원조 자금을 신속히 지불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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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6일 곧바로 심리를 열고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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