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위원 범죄 이력 알 수 없어” 해명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위원직을 유지해 오다 뒤늦게 사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민간 위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인 50대 A씨는 지난달 25일 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나 주정차 구역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10여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A씨는 2011년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촉돼 14년간 민간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숨긴 채 위원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음식점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으며, 올해 1월 20일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피해 업주가 민원을 제기하고 논란이 확산하자 그제야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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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은 A씨를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이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민간 위원들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범죄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관 통보를 통해 인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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