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3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누적 161건으로 집계된다. 연도별 선임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 2023년 32건, 2024년 34건 등의 증감현황을 보였다.
특허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권리 범위 안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행정심판이다.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된다.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에게 국선대리인(변리사)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가 불합리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실제 중소기업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전체 건수 중 143건(소기업 140건·중견기업 3건)은 중소기업으로, 전체의 88.9%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특허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게 국선대리인 제도가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이들 기업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상표 분야 100건(62.1%), 특허·실용신안 분야 32건(19.9%), 디자인 분야 29건(18.0%) 순으로 많았다.
심판 종류별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67건(41.6%)과 무효심판 46건(28.6%), 상표취소심판 41건(25.5%)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활용한 빈도가 높았다.
반면 거절결정불복심판(6건·3.7%)에서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다. 이는 권리의 대항을 받는 중소기업이 방어를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161건 중 지난해까지 종결된 사안은 총 120건으로, 승소율은 51.3%(취하·국선대리인 해임 또는 사임 건 제외)를 기록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승소율은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특허심판에 임한 당사자(상대측은 대리인 존재) 승소율(피청구인 측 승소율 22.8%, 청구인 측 승소율 42.3%)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심판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84.4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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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 후 사회·경제적 약자, 그중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심판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선대리인 제도가 앞으로도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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