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 행정안전위원회서 심사중
행안위서도 발의 움직임
"재무건전성 감독하고 금융사고 막아야"
경영혁신법안이 통과되는 등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당대출과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사 중이며 행안부 관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이 법안들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이나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명령하거나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유 의원 안의 경우 신용과 공제사업 모두를, 윤 의원 안은 신용사업만 금융위에 맡기는 게 다르다. 유 의원은 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목도 신설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상호금융기관 중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 주체가 금융위가 아닌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은 모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감독하고 검사한다. 농협과 신협의 경우 공제사업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모두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한다. 이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에 있어 노하우가 있는 금융 및 감독당국이 맡는 게 금융 및 경영안전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도 감독권 이관 문제에서 주요하다.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7.24%다. 지난해 6월 기준 신협(6.25%)·농협(3.65%)·수협(6.08%)·산림협동조합(5.63%)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3.59%, 2023년 6월 5.41%, 2023년 말 5.0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연체율 등 재무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행안부가 금융 관련 기관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안부는 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받고 검사계획이나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천개에 이르는 지역금고에 비해 행안부 내 담당 인력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박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했다. 해당 개정안도 신용 및 공제사업을 금융당국에 이관하는 게 목표다. 박 의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나면서 당기순손실을 낸 지역 금고가 430여 곳에 이르면서 재정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무분별한 담보대출 및 초과대출로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피해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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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독권 이관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금융위는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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