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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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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지원·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강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후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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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조정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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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원의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교원과 학생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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