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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장서 음원 재생, 자칫하다간 공연권 침해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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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웹캐스팅은 판매용 음반 해당 안 돼"
"판매용 음반 여부는 업체 서버 고정 기준"

카페 등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카페·매장서 음원 재생, 자칫하다간 공연권 침해로 소송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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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 23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음저협은 2008년 A업체 등과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A업체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디지털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했고, 이를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했다. 롯데GRS는 A업체와 계약을 맺고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왔다.


그러자 한음저협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재생된 음악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8억원대 공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매장서 음원 재생, 자칫하다간 공연권 침해로 소송

이번 사안의 법률적 쟁점은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범위와 판단 기준이다.


구 저작권법 29조 2항은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A사 측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했지만 이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이를 주장을 받아들였다. A사가 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기존 음원을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한음저협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해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는 해당 음원파일이 A업체 등의 서버에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업체 등이 매장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한 해당 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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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한음저협이 LG전자와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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