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권분립 예외…엄격 잣대 필요"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재표결·폐기 수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최 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수가 192석이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진상 규명 요구가 큰 만큼 여야가 수정안을 찾을 여지도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안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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