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이 신설됐다. 기존에 감면 적용을 받던 3자녀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100% 감면받는다.
또 직영·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구입 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도 도입된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비수도권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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