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자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안내
채무조정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1800만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했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됐다. 대출 상환을 위해 대리운전과 현장 일용직으로도 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씨는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돼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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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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