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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검찰도 온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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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견 요청 사실 없어" 반박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이 역할이 있었다는 복수의 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검찰도 온다’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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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방첩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방첩사 병력은 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했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면서 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고 한 정황이 포착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당시 회동은 노 전 사령관이 중심이 돼 별도의 '수사 2단'을 만드는 모임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계엄 발령 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직접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2단을 꾸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 2단은 1차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의 임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사2단에 군 관계자들을 배치한 인사 발령 문건까지 사전 작성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작성 주체까지는 확인을 못 했으나 포고령 발령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서 전달했다"며 "이에 근거해 인사발령 문서까지도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단장을 포함해 총 60여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이 중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군 관계자 15명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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