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野 하야 거부시 탄핵 방침 굳혀
②윤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가능성
③6인 재판관 체제 헌재 상황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결의로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다. 국회 본청까지 계엄군이 진입하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은 데 이어 야권은 윤 대통령 퇴진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국은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됐다.
4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과 빗발치듯 이어지는 해제 요구 속에 침묵하다, 새벽 4시반께 계엄령을 해제해 일단 헌정질서의 위기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 저지됨에 따라 정국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야권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없다면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야당이 서두를 경우 이번 주 중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오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여당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학자 출신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애초에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군사 반란"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표한 자체만으로 수사·처벌받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탄핵 가결 정족수에 가까운 192석을 야권이 보유했음에도 야당이 탄핵을 주저했던 것은 8석의 의석이 모자란 것 외에도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을 통해 탄핵의 마지막 빈칸을 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의 또 다른 약간 고리였던 ‘8석’ 문제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친한계 등으로 알려졌지만, 여러 혼선 때문에 찬성 의사가 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더 있다. 이들까지 흔들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탄핵 정국에 가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여야 간 협상 등으로 인해 현재 3인이 공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어 현재 헌재는 고육지책으로 해당 조항을 효력 정지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문제가 정리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 등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국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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