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고 발생 증가세…사망자 두 자릿수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 논의 신속 추진을”
최근 갯벌에서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던 갯벌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2022년 주춤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망자 수도 5년간 34명으로 매년 평균 6명가량이었으나, 지난해 사망자가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사고 원인은 ‘부주의’가 전체의 63%로 가장 많았으며, 조석 미인지(27%), 기상 불량(5%), 음주(3%), 질병(1%) 등의 순이었다.
갯벌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순찰·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2020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근거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출입 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갯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없으며, 갯벌 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 예산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갯벌은 어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다. 갯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수부는 수수방관하며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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