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부 교체·출장조사·총장 패싱
공정해 보이지 않았던 수사 과정
결론의 타당성 떠나 부적절
![[법조스토리]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의 문제점](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41409595088877_1681433990.jpg)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수사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상장사 대표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이용당했을 뿐,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최근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錢主) 손모씨와는 주식 매수 경위, 투자 전문성, 주포들과의 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정범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진술도,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브리핑을 열고 1시간30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2시간30분에 걸쳐 어느 때보다 친절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이유가 아니라 불기소한 이유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지난 2일 명품백 사건 때의 기록(2시간)을 두배나 경신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는 뻔한 얘기는 와닿지 않았지만 "수사기록이 다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누군가는 리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했다"는 수사책임자의 고백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특검법이 통과되든, 정권이 바뀌어 다시 재수사가 이뤄지든 언제 어떤 식으로 수사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지 모르는 사건인 건 분명하니 말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국가기관인 검사뿐(제246조)이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권한(제247조)이 검사에게 있다. 아무리 비난 여론이 거세고 역풍이 두려워도 공소를 유지해 유죄를 받아낼 확신이 없다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는 게 맞는다.
그런데 왜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했을까. 그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이 공정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이치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 6개월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성윤·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례로 수사를 지휘해 권 회장과 선수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뤘을 때부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 검찰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수사 때 한 차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더 이상의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원석 전 총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총장과 상의도 없이 수사지휘부를 교체했던 건 '욕을 먹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총장을 패싱한 채 경호상의 문제를 구실로 김 여사를 공개소환하지 않고 검사가 찾아가 출장조사를 한 것도 문제였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다 검찰에 공개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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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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