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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냉장고가 사은품? 해지하면 할부금 폭탄[헛다리경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2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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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상조 결합 서비스 가입 시 가전제품 공짜 아닌 족쇄될수도

편집자주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입 시 지원받은 가전도 내 소유. 만기 시 납부한 금액 100% 환급 가능."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사은품' 표현을 내세워 상조 결합 상품 가입을 권하는 상조 회사. 마치 가입하면 원하는 제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귀가 솔깃하지만 계약 전 결합되는 전자제품의 사양, 금액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입하면 냉장고가 사은품? 해지하면 할부금 폭탄[헛다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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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구매하려던 이혜주씨(41)는 상조 가입 시 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 광고에서는 60개월 약정이 끝나면 장례뿐 아니라 결혼이나 크루즈 여행 등 필요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냉장고 렌털보다 합리적이라는 상담사의 설명에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문제는 해지 시 벌어졌다. 냉장고를 사은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낸 돈을 환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조회사는 이씨가 5년 동안 납입한 금액이 냉장고 대금이라고 했다. 사은품이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납부 완료 시에만 사은품"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상조회사에서 적용한 냉장고 가격은 시중가보다 비쌌다.


인터넷 커뮤니티 한 회원도 상조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려 하니 납부한 금액의 반토막만 받을 수 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38회차, 총 75만원 납부했는데 해지하려니 32만원만 돌려주더라"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4년 가입했는데 원금의 60%만 돌려받았다"고 했다.


가입하면 냉장고가 사은품? 해지하면 할부금 폭탄[헛다리경제] 2019~2024.6월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그래프.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한 최근 5년(2019~2024년 6월)간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1건이다. 올해 상반기만 66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 내용이다. 최근 5년(2019~2024년 6월)간 487건이다. 부당행위 관련은 183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은 126건이다.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은 59건이다. 이밖에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등, 품질·AS불만, 약관, 기타(단순문의, 표시·광고 등) 내용은 36건에 달한다.


상조 결합 서비스는 만기 시 100% 환급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가전제품에 따라 매월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지지만, 만기 납부하면 가전제품을 소유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상조 서비스 외에도 웨딩, 여행 등 납입한 금액에 따라 받고 싶은 서비스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조 서비스는 계약기간이 길다.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간이 8~18년 정도다. 이 때문에 가전제품이 묶인 결합 상품인 경우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몇 년을 납입했음에도 절반도 환급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지속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마다 총 납입금, 회차 등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A상조회사는 200회(약 16년) 만기 기준 60회(5년)까지를 사은품으로 증정한 가전제품 할부 대금으로 계산한다. 120회(10년) 이상 납부해야 해지 시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100% 환급도 아니다. B상조회사의 경우 220회(약 18년) 만기 기준 60회(5년)는 가전제품 할부 대금을 내는 구간이다. 160회(약 13년) 이상 납부해야 해지 시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100% 환급은 아니다.


가입하면 냉장고가 사은품? 해지하면 할부금 폭탄[헛다리경제]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계약 초창기 '서비스' '전액 지원'이라고 내세웠던 부분이 '만기(완납)' 기준이라고 하지만, 상조 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가전제품 할부 대금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할부 이자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전체 가격 모두를 토해내야 한다. 상조회사에서 적용하는 가전제품 대금이 일반 매장가보다 비싸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원하는 제품과 출시 일자를 비교하는 것은 필수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상조 회사마다 80만~300만원 제품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상조회사에 상담해보니 상담사는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자체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상조 회사는 전자제품의 '정상가'로 금액을 책정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조 서비스에 가전제품이 결합한 상품에 대해 "가전제품의 시중 가격, 상조 서비스와 결합했을 때의 할인율 등 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받은 할인 금액이나 혜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중요한 내용이나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항목 등은 계약 시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일이 적어지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합 상품 계약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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