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19억원 수입 회복
복지 분야 신고 비중 41%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5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였다. 고용(29건, 27%)과 산업(20건, 19%)이 뒤를 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3억8000여만원이 지급된 산업 분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고용(3억여만원, 28%), 연구개발(1억6000여만원, 15%), 복지(1억3000여만원, 12%)가 뒤를 이었다.
산업 분야의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신고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했고 8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와 관련해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신고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1억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와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사례가 접수됐다.
신고자 C씨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를 받은 후 다른 업체와 공모해 동일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의 대표와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7200만원을 수령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신고자 D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고, 자산을 친척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타낸 E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D씨는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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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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