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1인당 200~300만원 위자료 인정
국가배상 규모 2조 원 예상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으로 생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포항시가 포함된 경북에서만 500여 건이 넘는 지진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포항시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민 대다수가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조(兆) 단위로 불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12일 기준 대구고검이 소송을 지휘하는 관내 포항지진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1심이 519건, 항소심이 25건이다. 대구고검의 관할지역은 경북과 대구광역시 등이다. 서울에서도 소송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포항지진 국가배상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국가배상소송 사건이 폭증한 것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오면서부터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등은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9가합10144).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민간기업을 제외하고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309억 원으로, 지연손해금을 고려하면 400억 원까지 늘 수 있다.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주자,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포항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3월 기준 집계에 따르면,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포항 주민은 2017년 인구의 96%인 약 49만 명이다. 1심판결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적용하면, 위자료 총액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법정이자율을 더하면 2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상대 집단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정부는 다수의 포항지진 관련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배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뒤늦게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 최근 일부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는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자, 정부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범대본은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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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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