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성남·용인·고양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28개 시군 1만1500명의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용인·성남·고양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28개 시군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 거주 중인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이다. 경기도는 이들 예술 활동 증명서 보유자 중 기회소득 지원 1차 대상자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을 추렸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급 제외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1년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사업 재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 활동 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마쳤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 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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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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