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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반박…"소송 등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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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결과 매우 아쉬워
회원일련번호·임시 아이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 안돼"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반박…"소송 등 적극 검토"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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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카카오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 소명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설명했다.


카카오는오픈채팅방 회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개인정보위 지적에 대한 소명을 내놨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면서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반박…"소송 등 적극 검토"

아울러 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임시 아이디를 난독화해 운영·관리했다"며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한 바 있다"고 했다.


해커가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며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므로 당사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에 대해선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했다"고 했다.


카카오는 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인데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해 3월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카카오에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인 15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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