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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빵속 벌레'사건 소환…"지금도 분하다"며 논란 키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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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보상 받고 싶다는 고객 글 올라와
업체 측 즉각 현금 보상 후 진단서 요구해

빵집에서 산 빵 속에 바퀴벌레가 파묻힌 사실을 이미 절반을 먹고 알게 됐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바퀴벌레 먹은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재작년 겨울쯤 지인이 오래되고 이름 있는 빵집에서 슈크림 빵을 사다 줬다. 반을 먹고 반을 엄마 입에 넣어주는데 검은색 무언가가 보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느낌이 이상해 바로 꺼내어 보니 너무 완벽한 새끼 바퀴벌레 배 부분이었다. 반은 제가 이미 잘라 먹은 거였다"고 덧붙였다.

2년전 '빵속 벌레'사건 소환…"지금도 분하다"며 논란 키운 고객 A씨는 빵집 사장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대화를 보면 A씨가 "내일 주말이라 병원도 안 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상할 건가. 끔찍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빵집 사장은 "걱정돼서 연락드린다. 몸은 좀 어떠냐"고 답을 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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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 다 토했다. 이후 빵을 들고 가게로 가서 사장님을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런데 사장은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이 종이 장부를 뒤져보더니 현금 몇장 들고 와서 돌려주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지금 사람이 바퀴벌레를 먹었다는데 어떻게 이러냐' 했더니 뒷짐을 지고는 '그럼 병원에 가서 이상 있으면 진단서를 떼와라'라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A씨는 빵집 사장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대화를 보면 A씨가 "내일 주말이라 병원도 안 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상할 건가. 끔찍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빵집 사장은 "걱정돼서 연락드린다. 몸은 좀 어떠냐"고 답을 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몸 괜찮냐'고 문자 한 통 보내고 그마저도 성의가 없는 게 너무 기분 나빠 답장을 안 했다. 그 이후로는 연락 한 통 없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가끔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빵을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장사 잘만 하더라. 바퀴벌레가 나왔으면 더 신경 쓰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래 보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다들 어떻게 대처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넘어간 게 잘한 짓인지 아직도 화가 난다"고 글을 맺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이 바로 찾아가서 사죄하는 게 맞다", "사장 대처가 너무 어이없다", "구충제라도 먹어야 할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사장이 현명했다. 바로 돈으로 보상했는데 그 돈이 적어서 지금 글을 올리는 건가?", "재작년 겨울 일을 갑자기 지금?" 등 A씨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식당서 이물질 발견 대처법은?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 항의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둘째로, 이물질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 둔다. 이후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사실상 같은 과정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간혹 이물 혼입을 허위 신고하는 악성 소비자도 있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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