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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재판 2심 시작…임홍석·김웅·조성은 증인 채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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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던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맞섰다.


손준성 '고발사주' 재판 2심 시작…임홍석·김웅·조성은 증인 채택되나 손준성 검사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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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도 1심 내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다"라며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김 의원에게 직접 보냈다고 했지만, 김 의원과의 문자, 통화 내역이 전혀 없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는데도 중요한 내용을 보냈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는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임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검사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검사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과 함께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임 검사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당시 공수처와 손 검사장 양측의 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었다. 손 검사장 측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임 검사의 진술을 항소심에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심 무죄 선고를 생각하고 증언을 거부했지만, 손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때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증언을 안 했다가 유죄가 났으니까 무죄를 만들겠다고 증언을 하면, 사법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 법원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탄핵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절차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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