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업 목소리가 커졌다.
특허청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전국 기업체다. 주요 조사항목은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보호에 관한 인식 및 현황 등이다.
실태조사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이 같은 응답을 내놓은 응답 기업의 비율은 2022년 27.1%에서 지난해 46.4%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실태조사에 기업은 처벌 강화 외에도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36.6%)과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등에 지원 우선순위를 뒀다.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는, 그간 기술유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기술유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의 주된 수단으로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이 꼽혔다.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 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등이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선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태조사에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단속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도 2022년(2.6%) 대비 지난해(35.2%)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당해 위조 상품 탓에 수출 등 매출액이 줄어든 규모가 2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후속 과제를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는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항목별로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 8123개사 중 2500개사(30.8%), 부정경쟁행위 인지 기업 1만1432개사 중 2000개사(17.5%), 상표권 보유 기업 7만5000개사 중 3000개사(4%)가 실태조사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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