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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2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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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국내 거주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尹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2억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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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7500만원이었던 부부소득 합산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주거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 →1억원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 → 4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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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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