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허가 심사 중단 지속 결정
올해 5월에도 심사 중단 이어질 가능성 높아
SM 시세조종혐의 재판 길어질수록 신사업도 지연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인가도 받지 못한 채 연기되고 있다. 대주주인 카카오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금융당국의 사업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등 장기화할 경우 신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심사 재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사중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금융위원회 제재안건 의결서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등에 따라 심사 중단(지난해 5월) 6개월 후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안건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현황을 파악했다며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18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대표가 구속되는 등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심사 중단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해당 심사는 한 차례 중단됐다. 당시 배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 대표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심사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올해 5월까지도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증인신문 등 판결이 나오기까지 필수적인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금융위는 심사를 재차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상 금융위원회가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순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해당 심사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한다고 생각한다면, 5월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2심부터 대법원까지 카카오 측이나 검찰에서 항소·상고를 한다면 심사는 무기한 중단될 수도 있다.
양측 중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재판을 길게 끌고 갈 것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10% 초과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만일 배 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가 전체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7.17%를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질수록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자산·금융투자정보 등을 수집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모형 고도화를 통해 대출 고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온다면 이 같은 카뱅의 계획도 함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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