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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현금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0원'…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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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100억대 수표·현금 지갑 발견
경찰 분실신고…수사결과 가짜수표로 확인

광주의 한 택시에서 수표와 현금 등 105억원가량이 든 지갑이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지갑 속 수표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17일 회사원 A씨는 저녁 8시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뒷자리에서 검은색 지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가 지갑 속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지갑에는 5억원 자기앞 수표 한장과 꼬깃꼬깃 구겨진 100억 수표, 현금 30여만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갑은 앞선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105억 현금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0원'…그 이유가 전라도 광주의 한 택시에서 수표와 현금 등 105억원가량이 든 지갑이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지갑 속 수표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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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택시 기사와 협의해 곧바로 광산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한 상태다. 다행히 지갑 속에는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어 지갑 주인에 대한 신병은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수표는 가짜수표로 확인됐다. 지갑 주인이 부적처럼 고액의 수표를 지갑 속에 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생 볼 수 없는 100억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은행에서 발행한 이 수표를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며 "위에서 법정 사례금을 이야기하며 로또를 맞았다고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아쉬워했다.


광주 경찰 한 관계자는 "100억 넘는 고액의 수표가 발견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례인데 결국 가짜로 밝혀졌다"며, "분실물을 반환받은 자는 습득물의 5~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실물법상, 물건값 5~20%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105억 현금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0원'…그 이유가 지난 17일 회사원 A씨는 저녁 8시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뒷자리에서 검은색 지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만약 수표가 진짜였다면, A씨는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현행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 관계자의 말과 같이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다만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단순 계산해 보면, A씨는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현금과 달리 수표는 액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고액의 수표는 은행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유통성이 낮으며, 분실 신고가 됐을 가능성이 커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판례에서도 분실 신고가 된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액수를 액면 가액의 20분의 1 정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100억원짜리 수표의 평가 금액은 5억원이 되고, 따라서 보상금액은 그 5~20%인 2500만~1억원이 된다.


105억 현금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0원'…그 이유가 먼저 현행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 관계자의 말과 같이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여기에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된다. 만약 수표가 진짜였다면, A씨는 1950만~78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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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길거리, 공공시설 등에서 주운 돈을 마음대로 갖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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