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개 단지 중 392곳이 준공 15년 경과
용적률 완화·경관 관리기준 등 담을 방침
경기도 용인시가 400곳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다시 짠다.
용인시는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방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이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는 유지한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연한인 준공 15년 이상 단지는 392곳(10월 1일 기준)으로 전체의 66.5%다. 3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셈이다. 이 중 지은 지 21년이 넘은 단지도 227곳이며,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에 달한다.
시가 새로 마련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정비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다.
시는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 만드는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특히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별도의 공공기여 의무가 없어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도시 과밀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새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공람과 시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의견 등 고려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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