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며 법인 설립을 통한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했으며,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6%의 종부세율이 매겨졌다. 기본 공제·세부담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도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됐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특례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법인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 기간을 놓쳐 특례신청을 못 했다면 올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특례를 신청했어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실제 2021년 신청했지만 2022년에는 신청하지 않은 일부 종교 법인들이 갑자기 높은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기본세율(0.5~2.7%)이 적용된다. 상증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교육단체 포함)이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 물건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니 종부세에 합산하지 말고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1일)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신고기한 종료일인 지난 10월4일까지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어야 한다. 다만 올해 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했으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가 불가능하다.
사원용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가운데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해당한다.
이들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매년 적용 대상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속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