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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 100만원 이상 이체·인출 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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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을 받는 지적장애인들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을 이체·인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월 100만원 이상 이체·인출 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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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 등 지적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 등은 2018년 1월 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적장애인들이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각각 제한했다.


그러자 고씨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우정사업본부가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봤다. 1·2심은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은 원고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우정사업본부가 2020년부터 내부 지침을 수정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 액수를 1인당 2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해 종래 행위무능력자 보호개념에서 탈피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 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라며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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