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조사 마친 시·군·구 역할 한층 커져
건물·땅 아래에 문화유산이 묻혀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앞두고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0일 전했다.

그동안 매장 유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존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 면적이 4000㎡를 초과하면 건설 공사 시행자가 문화재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따르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문화유산 매장·분포 여부를 조사한 지역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을 협의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지표 조사를 마친 시·군·구의 역할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표 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협의 대상 기준이 '사업 면적 4000㎡ 이하'에서 '유존 지역 4000㎡ 이하'로 달라진다. 문화재청 측은 "매장 유산 분포 범위를 토대로 협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많이 초래됐으나 앞으로는 사업 기간, 절차, 소요 시간 등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뜨는 뉴스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매장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바탕으로 이르면 2026년까지 지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 스물네 곳이 작업을 마쳤고, 서른일곱 곳이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스물네 곳의 지표 조사 및 정보 고도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