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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8개월, 감축 효과 없다…법·제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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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중대재해법 시행 8개월, 감축 효과 없다…법·제도 재정비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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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감축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질적인 재해감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중처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돼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재해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간 사업장에서 중처법의 의무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하루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는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의 공동회장을 맡은 권혁면 연세대 교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육상경기와 비교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와 비슷하다”며, “경총이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LG화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LG화학은 환경안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2020년부터 추진한 근본적 환경안전 체질 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안전이 강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속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 과정 속에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과 실천을 확고히 해 LG화학만의 환경안전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LG화학은 이어 "환경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최고경영자(CEO) 정책 선언문’과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준수 환경안전 수칙’을 선포했다"며 "리더들의 의식 및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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