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여부 결정 못해
금융위 이어 특허청·과기부도 연구용역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IT 기업에 통신사까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에서는 관할 주무부처와 준거법도 정하지 못한 채 시장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 저작권 위법 소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할지 여부조차 판가름나지 않아 관리감독은 커녕 법제도화 첫 발을 떼기도 힘든 상황이다.
과기부도 NFT 연구 용역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NFT 관련 연구용역을 2개 발주했다. 발주처는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로 각각 ‘안전한 NFT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2022년도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가 주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FT의 복잡한 성격으로 인해 여러 정부 부처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겹치지 않는 선에서 연구용역을 내고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NFT 법제도화 시동을 건 곳은 금융당국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와 제정 준비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에 NFT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10~12월 금융연구원을 통해 ‘NFT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허청 역시 지난달 28일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쟁점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최근 저작권법 위반 분쟁에 따른 임시대응책으로 ‘NFT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 막바지 수정 단계를 밟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정체성 변하는 NFT
부처마다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법제도화 까지는 갈길이 멀다. 1개 또는 각기 다른 소량의 NFT 발행은 ‘증권성(투자성)’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량의 NFT 발행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 희소성이 높은 예술품이나 부동산 등기서류처럼 고유 증빙의 목적일 경우 블록체인 기술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다. 금융위 FIU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다른 국가들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우리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담겼다.
NFT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부처들이 법제도화를 위해 보다 긴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2022 가상자산 전망’에서 2021년 전 세계 NFT 시장은 최소 269억달러(약 32조782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제도 앞선 현실, 해외서는 소송전도
네이버의 관계사 라인은 작년 12월 NFT 전문 계열사인 라인넥스트를 한국과 미국에 설립했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NFT 거래 플랫폼 ‘클립 드롭스’를 운영 중이다. KT 역시 지난 3월부터 NFT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이프랜드’에 NFT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NFT를 둘러싼 소송전이 한창이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작년 12월 ‘버킨백’을 오마쥬한 NFT 상품 ‘메타버킨스’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메스 측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업계에서 ‘버킨백’ 상품화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메타버킨스는 에르메스의 지적 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