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도 '이상동기 범죄'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대응책 마련을 담당할 조직을 가동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여성·노약자 대상 범죄를 심층 분석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이다. TF는 과학수사관리관을 팀장으로 강력수사·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과 등 유관 기능이 참여해 정신질환 강력범죄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협업 등 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선별·관리 체계를 논의하는 한편, 검찰·법무부와 이상동기 범죄 관련 송치 이후부터 교정 단계까지 정보를 연계해 재범 위험성 등의 정보가 경찰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사건 구분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해 담당 수사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범죄분석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동기 범죄로 확정 분류하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경찰은 올해 1분기 중 TF를 소집해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2분기부터는 이상동기 범죄를 분석·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자살 시도자,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별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 현장조사표와 관리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국회·복지부와 협업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주취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고위험자 사후 지원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입원 시 경찰관 동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취자 관련 법안들은 주취자 범죄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취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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