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8만원에서 내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지금 뜨는 뉴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내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에는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