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서초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은 기존 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하림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가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연구개발(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림측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시범단지)로 선정해 국가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R&D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투자의향서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는 등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 이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문제는 하림산업이 이듬해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의 유관 부서는 도첨 관련 부서에 국토부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이 부지를 2016년 6월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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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사원은 "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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