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수도권 정비계획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3대 권역 체계 유지
수도권 집중은 억제-상생발전과 연계
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 정비위 심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향후 20년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을 관리하는 중장기 계획이 확정됐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개발 수요는 분산해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또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해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 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 3대 권역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권역체계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과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서울은 과밀부담금(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 징수, 대학 이전 금지 등 현행 수준의 관리가 유지된다.
성장관리권역은 난개발 방지 정책과 함께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연계해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업지역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업지역 공급물량의 북부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추가물량 요건으로 '평화경제 사업'을 명시하고, 물량 공급계획에는 산단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었던 산단 외 공업지역까지 계획에 포함해 관리한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총량 배정을 통해 신규개별입지는 억제하고,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은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 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이어간다. 택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추구한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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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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