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손 정책관은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조사 개시, 감찰조사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감찰이 정식으로 언제 개시됐는지, 감찰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총장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적법절차의 핵심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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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출석한 감찰위원 전원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의결이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위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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