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연대·법세련 등 반대 정치세력 잇단 고발
"치우진 고발 남용 땐 행정력·수사력 낭비 우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각종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민단체의 고발. 시민이 권력을 견제하는 긍정적 활동이지만, 사회적 논란을 무조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16일 아시아경제가 주요 시민단체의 올 한 해 고발 건수를 집계해보니,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란 단체는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총 51차례나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41건이었다. 적폐청산연대는 6.2일, 법세련은 7.8일당 1번 고발에 나선 것이다.
진보 성향의 적폐청산연대는 대부분 보수 진영을 타깃으로 한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차례 고발됐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3차례나 된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이 단체로부터 2번 고발당했다.
적폐청산연대와 대척점에 있는 단체는 보수 성향의 법세련이다. 이들은 주로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한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14번이나 고발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세련을 피해가지 못했다. 법세련은 경찰이 권력에 휘둘리기 쉽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두 곳 외에도 보수 성향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진보 진영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 횟수가 많은 시민단체로 꼽힌다. 각각 14건, 13건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굳이 야권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위법행위자들 그것도 파렴치한 위법행위자들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주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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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의 측면에선 시민단체의 고발을 바람직하게 봐야 하지만, 무조건 고발에 의존하는 방식은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를 우선시하는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게 되면 권력이 경각심을 느끼고 도덕성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도 "이념과 목적에 치우친 고발이 남용된다면 행정력과 수사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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