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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하다" vs "개인 자유" '레깅스 패션'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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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슬레저룩' 소비자들 각광
레깅스 둘러싼 '선정성' 논란
전문가 "복장도 자기 의사 표현 중 하나"

"민망하다" vs "개인 자유" '레깅스 패션'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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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제가 뭘입든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레깅스가 편하더라도 일상복으로 입는 건 아니지 않나요?"


홈트레이닝족이 늘면서 레깅스의 매출 또한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운동복의 일종인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타인이 보기에는 민망하고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는 복장도 자기 의사 표현 중 하나라며 이해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운동복·일상복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애슬레저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애슬레저룩은 '운동'(Athletic)과 '여가'(Leisure)의 합성어로,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벼운 스포츠웨어를 뜻한다. 대표적으로는 레깅스, 요가복 등이 있다.


애슬레저룩이 인기를 끌다 보니 레깅스의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레깅스를 포함한 요가복·필라테스복 하의 판매량은 약 391% 급증했다.


문제는 레깅스를 둘러싼 '선정성' 논란이다. 노출은 없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28)씨는 "시간과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운동할 때는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요즘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눈을 어디에다 둘 지 모르겠다. 본인이 편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남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레깅스를 입고 학교나 직장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만약 입고 갈 수 없다면 그건 일상복이 아니다. 그냥 운동할 때만 입어달라"고 덧붙였다.

"민망하다" vs "개인 자유" '레깅스 패션'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직장인 B(27)씨는 선정성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남이 뭘 입든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며 "단지 편안함을 이유로 레깅스를 입는 건데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복장도 자기 개성 표현의 수단 아니냐. 왜 레깅스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애슬레저룩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월 전국 만 15세~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운동복은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애슬레저룩에 대해선 △활동적이고(65.1%, 중복응답) △편안하며(60.5%) △자유롭고(53.8%) △기능성이 좋다(44.9%) 등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레깅스를 둘러싼 선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파문이 일기도 했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레깅스를 둘러싼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케노샤 고등학교가 레깅스를 입고 등교한 여학생을 집에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네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대학신문을 통해 여학생들이 레깅스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아이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여학생이 레깅스를 입고 있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레깅스 복장을 무시하기는 정말 힘들다"며 "남학생을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다음번에 쇼핑을 하러 갈 때는 레깅스 대신 청바지를 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일부 여성들은 레깅스 차림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리며 '나는 레깅스를 입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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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복장은 곧 본인의 의사 표현과 연관되기에 이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레깅스 패션에 대해 "중요한 건 자기의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써 옷을 입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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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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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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