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위사업법, 너무 포괄적…산업육성에 부적합
국회에 발전법·진흥법 계류 중…통과 '감감무소식'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한 개발 위해 法 제정 절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산업을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설립되면서 만들어진 '방위사업법'이 있지만 무기 소요ㆍ획득 절차는 물론 기술진흥, 품질관리, 조달 등을 포괄하고 있어 산업 육성만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다.
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발전법)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진흥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각 2017년 12월과 2018년 4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소관위 접수 상태라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발전법의 경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업계의 의견이 주로 반영됐고, 진흥법은 정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방위산업 발전 촉진으로 같다. 그동안 방산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봤던 것에서 벗어나 업계의 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업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차이점도 있다. 발전법은 업체가 연구개발 등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개발에 실패해도 지체상금과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진흥법은 성실수행 인정제도 없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만 지체상금을 면해준다고 적시했다. 또 발전법에선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진흥법은 별도의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을 적시했다.
현재 국회는 발전법과 진흥법을 융합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방사청 국감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돼 방산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왕정홍 방사청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방위산업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촉진법)'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는 매년 3조원 안팎을 국방 R&D 예산으로 투입하지만, 방위사업법에서는 군의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한 신기술 개발이 쉽지 않았다.
촉진법은 진흥법에서 담지 않았던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R&D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계약'에서 '협약 또는 계약'으로 추진방법을 확대했다. 또 연구개발 사업으로 얻어진 개발 성과물을 국가와 연구개발 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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