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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AI·블록체인 활용 특허권 취득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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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AI·블록체인 활용 특허권 취득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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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최근 은행과 카드사들이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특허출원을 늘리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해당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ㆍ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절차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밴(VAN)이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PG)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다중 서명ㆍ계정 방식으로 사람 대신 AI 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소유자의 신용한도 안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 본인의 신용한도와 연결된 자동차가 알아서 주유비, 주차비 등을 계산하고 가스 검침기가 자동으로 가스비를 결제하는 등 비인격체 결제의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개념증명 등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1년 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한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AI 기반의 '콜센터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장치'에 대한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 등록을 올해 초에 완료했다. BM특허란 정보시스템(컴퓨터·인터넷·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기법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콜센터 AI시스템이 습득하고 지속적인 딥러닝 학습으로 지식의 활용성을 높여 고객의 다양한 질의사항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주는 기술을 탑재했다.


과거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자체 개발한 금융서비스 시스템에 특허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국내 금융산업은 당국의 규제와 관리·감독이 엄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만약 한 카드사가 독특한 방식으로 신용ㆍ체크카드 상품을 설계하더라도 다른 카드사에서 이를 모방한 카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권에서도 특허권이 인정되는 선례가 더 많이 생길수록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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