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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온라인 폐차알선 규제특례로 시장질서 파괴,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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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온라인 폐차알선 규제특례로 시장질서 파괴, 생존 위협" 폐차장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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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차원에서 온라인 폐차알선업을 실증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하자 기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폐차시장 질서가 파괴되고 영세 폐차사업자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의(이하 협의회) 회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총력을 다해 방침이 철회되는 날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동시에 폐차알선업체 A사로부터 '폐차비교견적서비스(온라인 폐차중개 및 알선)'에 대한 제도 적용 신청을 받았고 지난 3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지정 결정을 했다.


실증규제특례 적용을 받으면 신기술서비스의 현장시험, 기술적 검증을 위한 관련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법령에 위배돼도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수도 있다.


협의회는 제도적용 신청을 한 A사가 지난 수년 동안 각종 불법을 자행해온 데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3차례나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터라 A사의 신청을 단초로 제도적용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또한 "이미 전화 한 통, 온라인상에서의 클릭 한 번으로 폐차가격 확인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폐차신청에서 말소대행까지 가능한 현실에서 (A사 등이 영위하는) 폐차경매를 신기술로 간주해 특혜를 주는 건 자동차관리법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폐차경매 및 알선 행위로 불법 폐차 브로커와 대포차가 양산되고 전손차량이 불법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소비자와 폐차장 간의 직거래 원칙을 정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규정을 초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향후 폐차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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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또 ▲국내 폐차물량이 연간 80만대로 한정돼있어 실증규제특례 지정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낮은 점 ▲폐차중개 수수료는 결국 폐차 소유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기존의 영세 폐차장이 구조조정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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