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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靑보고 문건 '비공개' 정당"…2심서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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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대통령 기록물 원칙적 공개…상고할 것"

"세월호 참사 당일 靑보고 문건 '비공개' 정당"…2심서 뒤집힌 판결 ▲16일 세월호가 대피지시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쳐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을 태운 채 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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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고 보고받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200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靑보고 문건 '비공개' 정당"…2심서 뒤집힌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 없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하도록 돼 있다.


1심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세월호 탑승객을 구조한다는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 사생활 침해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열람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에도 맞지 않다"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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