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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원화결제 했다간, 카드 '수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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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통화 결제가 훨씬 유리…금감원,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A씨는 해외여행 기간 쇼핑을 하던 중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하고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지, 한국 원화로 결제할지를 물어보자 별 생각 없이 익숙한 원화 결제를 택했다. 귀국 후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가방 가격 1000달러 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5%) 50달러가 포함돼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A씨와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는 것도 안전하다.


유럽 일부 국가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이 밖에도 카드 분실·도난에 대비해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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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 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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