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직구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태국 국세청이 과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액 검증과 세금 환급 절차 속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블록체인 행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태국 현지 언론인 방콕 포스트를 인용해 태국 국세청이 과세 업무에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세금 환급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머신러닝 기술은 탈세나 세금사기 등을 밝혀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태국 국세청은 내다봤다.
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 상무부는 저작권과 농업 및 무역금융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블록체인이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ID와 지적재산권 등록 관리, 농업에서는 쌀 수출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는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이 줄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돼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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