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산업혁명에 따라 각 기업에 챗봇(Chat-bot)이 속속 도입 중인 가운데 소비자가 챗봇과 대화시 이를 알려 오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송희원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알려준다. 챗봇은 검색엔진 등과 달리, 이용자와 챗봇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에 도달하도록 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정보 제공, 민원 처리, 일정관리, 전자상거래 등에서 챗봇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해 최근에는 인간의 감정까지 인지, 분석하는 챗봇이 등장 하는 등 관련 기술이 점차 고도화 되고 있다.
하지만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 이에 따른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생기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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