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 발표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 시·군 단위로 운영
'경작사실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현지점검 필수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 제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도 지방자체단체뿐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감소했지만 근절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 2명의 사실확인서, 부당수령 증명서류 등 복잡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신고서 작성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만 부여한 부당수령 조사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주기로 했다.
신청단계도 까다로워진다.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사나 밭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 위원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국유지의 경우 부적격 농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직불금 신청 마감 후 그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여부와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단계에서는 부당신청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소지를 도시에 둔 관외경작자의 경우 실경작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매년 2회 실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과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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