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차 면세점 개선案]특허심사 전면 공개…'깜깜이 심사' 막을까?(종합)

시계아이콘01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2차 면세대전 특허심사 점수ㆍ순위 미공개…'조작'
특허심사위원 명단ㆍ평가결과 전면공개 인터넷 공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5년 7월10일 이른바 '1차 면세대전'으로 꼽힌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와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이 선정되자 면세업계가 발칵 뒤집었졌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던 한화가 특허권을 거머쥐면서다.

#2015년 11월1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특허만료로 치러진 2차 면세대전도 마찬가지였다. 20년간 면세점을 운영한 롯데와 SK가 떨어진 반면, 면세점 첫 도전에 나선 신세계와 두산에게 사업권이 돌아갔다. 당시 관세청은 신규 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만 발표했으며 순위와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에서 밀실 심사 의혹이 점수를 공개했다.


#2016년 12월17일 이른바 '강남대전'으로 불렸던 3차 면세대전에선 처음으로 선정 업체들의 순위와 심사 점수가 공개됐다. 당시 현대가 80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롯데(799점), 신세계(769점) 등이 뒤를 이어 선정됐다. 1차 면세대전 당시 심사점수가 꼴찌였던 현대가 1위로 선정되자 업계는 다시 한 번 술렁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끝내 탈락자 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방안 개선안'은 1,2차 면세대전 당시 점수조작의 빌미를 준 특허심사 절차와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차 면세대전에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특허점수를 조작, 점수가 깎인 롯데가 잇따라 탈락한 만큼 밀실심사를 원천봉쇄한 조치다.


개선안에는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된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기준과 배점,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100명의 특허심사위원과 29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에서 활용되는 평가지침까지 특허공고에서 고시하고, 특허심사 이후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까지 인터넷에 게시하기로했다. 단 탈락업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명의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 표적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은 "특허심사위원을 아예 공개하면 로비를 함부로 할수도 없고, 거꾸로 생각하면 로비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여건이 된다"면서 "공개 원칙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 위원회가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별도 도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상에 문제가 생기면 심사위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위원 명단과 평기기준, 배점과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경우 역량있는 분들이 풀에 들어오지 않는 우려가 있지만, 사전, 사후 공개를 통해 특허심사위원들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관세청 직원들의 점수조작이 서류 단계에서 이뤄진 만큼 특허심사 정보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 위원장은 "특허신청을 하면 여러가지 기초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이는 가장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면서 "서류 자체가 조작됐다면 시스템 문제가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TF는 이번 개선안에 특허심사위원가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나 계량지표 산정결과 등에 대해서도 검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확대,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했다.


또 기존의 특허심사위에선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지만,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 뒤 분야별로 점수를 합산해 평균낸다. 또 세분류 평가항목 평가시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누어 고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해 위원들간의 과도한 점수편차 가능성을 완화했다.


투명한 심사를 위해 '청렴 옴부즈만'을 도입,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외부인을 참관시켜 부정비리를 감시하도록 하고, 특허심사위 구성도 옴브즈만과 경찰관이 입회해 관세청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