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당정은 8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 유용한 대기업을 정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기술유용에 대해 3배 손해배상도 의무화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기술자료 유출이나 경영자료 요청 등 편법적 사례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사건을 직접 처리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선제적 직권조사로 집행체계를 획기적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핵심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며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3배 이상 손해배상에서 3배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익명제보센터를 만드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신고에 근거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해 강력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많은 노력해왔지만 노력에 비해 공정위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눈물 흘리는 을에 경청하지 못한 것 같다"며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신념에 어긋나며 국가적인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할때 과제 중에 하나가 기술탈취였다"면서 "평생 노력해서 얻은 기술을 빼앗기고 사업실패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의 가슴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에서 기술을 탈취 당한 중소기업 사장이 위원회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게 와서 '없는자에게는 기회가 없고 가진자에게는 양심이 없다'고 한 얘기가 가슴에 박혔다"며 "기술탈취 문제는 을의 눈물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4대 불공정 행위로 불법행위지만 기술가로채기는 여전하고 관행처럼 이뤄진다"며 "갑질 사업자에게는 솜방방이 처벌이 내려지고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을의 입장에서는 속앓이만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5년간 조사에서 중소기업 8219개 중에 644개, 7.7%가 기술탈취를 당했으며 피해금액이 1조원에 달했다"며 "피해 기업은 구제 받을 길이 요원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소송기간 길어질수록 중기 버티기가 어려워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리한 경우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약탈행위이자 경제 핵심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들이) 단가조정이나 사업관리 등을 핑계로 기술자료를 요구해 많은 피해 발생하는데 공정위와 함께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